미우라그룹 뇌물 수수 방지 기본 방침

  • 01

    뇌물 증여 금지

    미우라그룹의 임직원은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하고 공무원 (외국 공무원 또는 정부 관련 기업의 임직원을 포함,
    이하 동문)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, 약속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  • 02

    법령 준수

    미우라그룹 임직원은 '미우라그룹 기업행동규범'에서 정한 대로 국내외의 사업 활동에서 법령을 준수하며,
    관계하는 국가・지역의 뇌물 방지 관련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  • 03

    민간 기업과의 관계

    미우라그룹 임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의 사이에서 금전, 증답품, 접대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 또는
   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관계하는 국가・지역의 법령을 준수하며,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이를 실시한다.
  • 04

    본 방침의 준수체제 등의 정비

    미우라그룹 각사는 본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체제, 제도, 기타 대책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  • 05

    본 방침의 개폐

    본 방침의 개폐는 미우라공업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이를 실시한다.